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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자격 갖추거나 교육 이수해야

기사입력 2022.03.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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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소방, 6월 10일 시행 앞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사본 -소방본부 사진(위험물운반자).jpg

     

    [더코리아-충남] 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위험물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지난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를 계기로, 운반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2020년 6월 9일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시행일 이후에는 가두 검사를 통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확인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관련 사업장에 안내문과 함께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김진석 소방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자격 취득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강습 교육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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