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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 - 전남 순천 ] 국민연금 순천지사 ( 지사장 차영운 ) 가 無 보수 급여자에게 잘못 수령한 국민연금을 ‘ 한번 냈으니까 돌려줄 수 없다 ’ 는 억지를 펴고 있어 물의가 일고 있다 .
또한 , 연금 미납금 징수과정에 법인 통장을 압류하면서도 등기고지가 아닌 일반우편 고지를 하는 바람에 회사통장이 압류됐는데도 사용 전까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A( 주 ) 의 대표이사 B 씨에 의하면 “ 회사와 급여계약을 했으나 경영악화로 지급받지 못했다 ” 며 “ 국민연금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압류한 통장을 풀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시대로 설립당시부터 無 보수 상태임을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에 신고 , 압류해제를 요청했으나 하루 만에 국민연금 측에서 이미 납부했던 연금은 절대 돌려줄 수 없으니 오히려 80 여만 원을 더 납부해야 통장압류를 풀어주겠다고 거부했다 ” 고 설명했다 .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압류했던 건강보험 광양 · 구례지사는 국민연금 순천지사의 압류해지 요청이 있어야 압류해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 압류했으니 건강보험에다 풀어달라고 하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
국민연금 순천지사는 ‘ 한번 낸 연금을 절대 돌려줄 수 없다 ’ 는 주장을 펴면서도 정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있지 못했다 .
B 씨는 “ 국가에서 징수한 세금도 잘못 징수하면 환급하는데 국민연금 어느 규정에 ‘ 한 번 납부한 연금은 환급할 수 없다 ’ 는 규정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하루가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연락하니 아직도 ‘ 확인 중 ’ 이라는 답변만 했다 ” 고 전했다 .
즉 , 규정도 모르고 무조건 ‘ 환급 거부 ’ 에 '추가 징수'를 강행한 것이다 .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연금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를 안했으면 해지가 가능하나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납부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를 해야 한다는 억지를 펴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급여지급에 대한 사항을 직접 확인 '설립시부터 지급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B씨에게 알렸다.
국민연금 순천지사 담당자는 부당한 징수에 대해 “ 어짜피 나중에 혜택 보는 것 아니냐 ?” 는 억지 발언으로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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