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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 등 근거… 부·울·경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늘(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부산시는 앞으로 20일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의 역할을 하며,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제정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구성·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 의원 구성 ▲특별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되었다”라며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전했다.
규약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누리집(http://www.busan.go.kr), 울산광역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0층 자치분권과 부울경초광역협력TF담당)이나 팩스(☎051-888-1819) 또는 이메일(rlaxodh200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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