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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

기사입력 2022.03.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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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도시 조성 어메니티 사업

    전단수거.jpg

     

    [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삶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2022년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해운대 어메니티 사업의 일환이다.

     

    구는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

     

    만 65세 이상 해운대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도시재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장당 5원이며,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최대 월 10만 원이다.

     

    해운대구는 2019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수거보상제를 제도화한 바 있다.

     

    지난해는 700여 명이 800만 장의 불법명함을 수거해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큰 효과를 거뒀다.

     

    홍순헌 구청장은 “쾌적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어메니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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