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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3개소 수사 중
- 상습 불법행위 근절 위해 지속 단속 실시, 폐기물 무단 방치 사전 차단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 결과, 총 15개소를 적발하여 2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피해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난립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료와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 때문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처리단가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폐합성수지, 폐판넬,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3개소, 골재 생산 업체에서 반출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 1개소, 폐기물 처리시설(압축시설)을 설치하면서도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중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는 폐전선을 구리와 전선피복을 재활용하기 위해 습식 선별시설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폐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최소 검출기준(0.1mg/L)을 3배 초과한 0.394mg/L로 검출되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하여도 입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폐기물 배출자까지 수사하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입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과 불법 매립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주변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방치나 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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