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남소방본부,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22.03.24 23:4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 방탈출 · 키즈 · 만화카페 179곳 안전관리카드 작성 및 관계자 교육
    - 6월 8일 이후 신규 영업장 및 영업주 변경 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으로 안전관리 강화 나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다음달 29일까지 신종 다중이용업소 3개 업종 17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스크린 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 방탈출카페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은 2021년 12월 7일 공포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

     

    따라서 6월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비상구,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장식물도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합판이나 목재 실내장식물은 소방서로부터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소방서와 시·군 보건소,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작성, 다중이용업소 의무사항 안내,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비상구 설치 유무 현황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존 영업장의 영업주가 변경될 경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지위승계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방탈출 · 키즈 · 만화카페가 신종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하였다.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