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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4월 27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원포인트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2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중
- 남구 나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4”명을 “3”명으로 수정하고, 남구 다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2”명을 “3”명으로 수정
- 광산구 가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3”명을 “4”명으로 수정하고, 광산구 나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4”명을 “3”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김용집 의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헌신해 준 의료진과 공직자에게 감사하다”고 언급한 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을 앞두고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지원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 제306회 임시회 의안 처리 현황(조례안 1건)
1.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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