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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구리]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선철)는 4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 응급 등 치료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와 관리를 유도하여 만성화를 예방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 지원 자격
F20-29(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조병에피소드), F31(양극성 정동장애), F33(재발성 우울장애), F34(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로 진단받은 구리시민
- 진단일 및 소득 기준 확인 후 지원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구리시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회복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함.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내용, 한도액 등이 상이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523-8672, 217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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