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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제주] 제주시는 상속재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 차량 ․ 회원권 ․ 선박 등이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상속인들에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795명에게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상속재산 중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대상이다.
제주시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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