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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 및 법령 관련 궁금증을 챗봇이 실시간으로 응답해주는‘청부기톡 챗봇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챗봇’이란‘채팅’과‘로봇’의 합성어로 메신저에서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하며, 핵심 키워드만 입력하면 관련 질의를 자동으로 인식해 그에 따른 답변이 제시되는 프로그램이다.
챗봇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까지 비대면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간단한 상담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메신저로 문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챗봇 명칭을 2021년 청렴 공모전 청렴캐릭터 부문에서 최우수상으로 당선된‘청부기(청렴경북의 준말)’와‘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Talk’를 합성한‘청부기톡’으로 이름지었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경북교육청 감사관 SNS(카카오톡)채널을 통해 배포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챗봇 서비스 개발은 공급자 위주의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할 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보 전달 방식을 채택해 정책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챗봇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대상을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청렴과 관련된 다른 법령 및 정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혜정 감사관은 “공직사회에서도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확고하게 지켜나가면서, 정보 전달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적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수요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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