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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주유소들이 고객 생돈 턴다

기사입력 2010.03.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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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리터 넣고 30km주행 뒤'엥꼬'"..계기판 금액 꼭 확인해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유소에서 주유를 요청한 후 마냥 넋 놓고 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주유를 마쳤다는 차량의 연료탱크가 텅텅 비어있을 수 있다. 결제한 금액보다 적은 연료가 주입돼 생돈 뜯기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주유계기판을 눈여겨보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이물질이 함유된 휘발유로 인해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만, 운전자의 시료채취 미숙으로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주유소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가 본사 직영이 아닌 대부분 개인 자영업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피해보상이나 중재마저 원활하지 않다.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직원 과실-주유기 조작, 휘발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안양시 호계동의 임 모(남.48세)씨는 1월23일 인근 A주유소에서 10만원어치 60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차량에 주입했다.

    주유를 마치고 길을 나섰을 당시 연료게이지가 올라오지 않았고, 연료 경고등도 점등된 상태였다. 얼마 전 차량 사고에 따른 정비 후유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유를 했기에 주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 뒤 30km정도 운행한 상황에서 임 씨의 차량은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됐다. 주행중 차가 우뚝 서 버린 것이다. 긴급 출동한 서비스센터 직원이 연료탱크를 확인한 결과 차량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보험서비스로 13리터의 휘발유를 주입하니 연료게이지가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임 씨는 즉시 주유소를 찾아 "주유가 안 됐다"고 항의하며 CCTV를 확인했다. 결과 차량에 주유기를 꽂는 장면은 보였으나, 주유기 계기판이 돌아가는 장면은 차량에 가려 볼 수 없었다.

    해당 주유소 측은 "정산 결과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씨는 "차량이 주차돼 있는 곳의 CCTV와 블랙박스 운행 기록으로 3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며 주유과정에서의 실수나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소 등에 주유기 조작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물질 휘발유? 시료 채취 잘 못하면 '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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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로 채취한 휘발유. 검은 이물질이 둥둥 떠다닌다>

    부천시 상동의 김 모(남.34세)씨는 지난해 12월25일 인근 B주유소에서 무연휘발유를 주입한 뒤 차량 떨림 현상과 연료펌프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즉시 주유소로 돌아가 연료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 차량에 연료를 주입했던 주유기에서 샘플을 채취해 귀가했다.

    다음날 정비소를 찾은 김 씨는 연료탱크를 청소하고 새 연료를 주입해봤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소음이 사라졌다. 하지만 차량 떨림은 여전했다. 연료펌프, 필터, 인젝터 등이 파손으로 6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김 씨는 차량 고장의 원인이 불량 연료로 인한 것임을 증명코자 연료탱크에 있던 휘발유를 커다란 통에 시료로 채취, 이를 1.5리터 PET병에 담아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검사 의뢰했다.

    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는 황당하게도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제야 김 씨는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게 됐다.

    연료탱크의 휘발유를 커다란 통에 받으면서 이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았고, 이를 염두 하지 않은 채 찌꺼기가 없는 윗부분만 PET병에 담아 검사를 의뢰했던 것. 결국 김 씨는 시료 채취의 실수로 업체 측에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다시 검사를 의뢰하려 했지만 당시 연료를 채취했던 통의 행방이 묘연해 손 써볼 도리가 없었다.

    ◆주유기 계기판 금액 확인 안 하면 생돈 뜯겨?

    서울 삼성동의 박 모(남.32세)씨는 지난해 10월17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C주유소에 들러 5만원치 주유를 요청하고 카드를 내밀었다.

    생수나 휴지 등의 사은품을 문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박 씨는 우연히 주유계기판을 쳐다보고 경악했다. 계기판에 입력된 금액이 4만원이었기 때문. 몰랐다면 생돈 1만원을 날리는 셈이었다.

    '입력 오기'라며 우물쭈물 대던 직원은 박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1만원 더 주유해 주면 그만 아니냐"며 되레 큰소리 쳤다. 결국 박 씨는 주유소 측과 실랑이를 벌였고 본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주유소 본사 측은 "직원이 주유기에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로 보인다. 박 씨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주유소 사업자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본사 직영이 아니다 보니 적극적 개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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