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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위해 제도도입 서둘러야

기사입력 2016.11.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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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선형이

    [더코리아-전남 광양] 최근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5건 가운데 1건이, 또 고속도로 역주행 사교는 무려 70% 정도가 65세이상 노인이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해준다.

     

    현재 우리나라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의 고령화를 지나 이제 14%의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늘어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교통사고는 201215190, 201317590, 20142275, 20152363건을 차지했다. 이는 4년전보다 70%나 증가한 것으로 고령운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책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본질을 고령운전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도 고령으로 시력과 근력 등 운동능력, 주의력과 판단력등 사고능력이 떨어진다는것과 치매·당뇨·뇌경색등 노인성 질환여부 등의 관점을 맞추어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연령과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70세이상 노인은 면허 갱신시 3년마다 의사 소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도 75세 이상 인지기능·치매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과 연계하여 차량에 고령운전자 마크 부착 의무화, 고령자가 자신이 운전을 할수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진해서 반납하였을 때 의료혜택과 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등 고강도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만의 특색있는 제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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