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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목포] 무안군에서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허가시(2015.3.30) 조건부 협의 사항인
①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에 오수관로에 접합할 것
② 건축물 사용승인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여부를 확인할 것을 준수하지 않고 남악하수처리 증설공사 진행중인 상태에서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강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다량의 하수가 추가 유입시 환경부 고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하고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게 되어 하수 추가 유입 절대 불가 등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안군이 사전행정협의절차 없이 법적권한 없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요건인 하수처리」를 목포시와 협의 처리토록 권고와 동시 동 건축물을 사용토록 승인처리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인 지역소상공인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목포시에서는 하수도법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및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에 즉각 공문을 발송하여 남악하수처리구역내 지하 오수관로에 무안군이 목포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토록 한 배수설비를 즉시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목포시에서는 남악하수처리장증설공사를 201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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