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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기간 연장...2020년부터 누적 감면액 2억7400만 원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화순군은 지역경제 침체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애초 6월 말까지 계획된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2곳(능주 본소, 동복 분소)에 66종 394대의 농업기계를 보유 중이다.
화순군민 또는 화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모든 기종을 감면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즉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3월 이래 해마다 농기계 임대 건수가 증가하며 농업인 만족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비 절감,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기계임대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은 2020년 3월부터 1만7453건, 2294곳 농가에 2억74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농가 경영 부담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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