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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부천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부천시 거주 취업자 또는 시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또는 공단 경기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단의 심의에서 자격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 신청인은 수당 신청 기간 중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공단에 제출 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공단에서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에 따라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서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원활한 본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1년간 시행되며, 총 3년간의 시범사업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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