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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는 1일 도급 21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번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가 추진 중인 도급공사⦁용역사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작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조정, 산업재해 예방조치 행정사항 등에 대해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회의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로 종사자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주고 있다.
차봉재 하수시설과장은 “이번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논의된 사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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