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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자 이물보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올가홀푸드가 (주)미드미에 위탁 생산하여 자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유기농블루베리잼’ 제조단계에서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유기농블루베리잼’ 제품은 포장용기로 사용하는 공병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유리조각이 공병 세척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어 혼입된 것이다.
※ 발견된 유리조각 : 크기가 약 3㎜×3㎜ 정도의 투명한 유리조각 임
동 제품은 현재 (주)미드미에서 생산물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며,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미드미 및 판매원 (주)올가홀푸드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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