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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즈컴퍼니, 글로벌 자산운용사 ICG와 손잡고 코리빙에 최대 3000억원 투자국내 토종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ICG(Intermediate Capital Group PLC)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최대 3000억원을 조성해 호텔 등 도심 건물과 토지를 매입·리모델링·개발한 후 운영에 나선다. 홈즈컴퍼니(대표 이태현)는 지난해 12월 23일 이태현 대표와 데이비드 김 ICG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동산 부문 공동 대표(Co-Head of Real Estate Asia-Pacific)가 한국 내 코리빙(Co-Living) 및 숙박시설 공동개발을 위한 JV 설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ICG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전체 운용자산(AUM) 규모가 685억 달러(약 8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영국 런던 소재 호텔 자산에 79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부동산·인프라(Real Asset) 분야의 대체 투자로 명성이 높다. 최근에는 한국 빅마마씨푸드를 인수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에 자금을 투입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ICG는 그동안 유럽 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는 글로벌 대체 투자 전문회사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들어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에 관심을 늘리고 있다. 홈즈컴퍼니는 ICG의 한국 파트너로서 사실상 위탁운영사 역할을 맡아 국내에서 저평가된 호텔이나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최근 각광받는 코리빙 하우스나 호텔형 레지던스로 탈바꿈해 직접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ICG와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데이비드 김 ICG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동산 부문 공동 대표는 “홈즈컴퍼니와 함께 설립하는 이번 JV는 한국 코리빙 시장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물인 동시에 한국 코리빙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현 홈즈컴퍼니 대표는 “홈즈컴퍼니가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중개와 개발, 주거 서비스 운영까지 차별화되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 ICG와의 MOU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ICG의 축적된 글로벌 투자 경험 및 역량과 홈즈컴퍼니의 주거 서비스 운영 역량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 경색 우려와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거 서비스 분야 투자를 위한 대규모 해외 자금이 유입된 배경에는 국내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 실제 한국은 부동산 중개나 임대 등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에 비해서도 성숙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만큼 코리빙, 레지던스, 시니어 하우징 등 주거 서비스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ICG가 한국 진출에 나선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피스, 물류창고, 리테일 분야에서 해외 대형 펀드가 한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례는 그동안 있었지만 주거서비스 분야 진출은 매우 드문 일이고, ICG 뿐만 아니라 한국 주거서비스 시장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문의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도심에 위치한 호텔, 오피스텔 빌딩 등 다양한 실물 자산들을 적극 매입해 시장 수요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거나 가치를 높인 후에 재매각해 수익률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홈즈컴퍼니는 국내 최초로 코리빙 서비스를 시작한 프롭테크 기업으로, 지난해 4월 125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는 등 불황 속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코리빙 브랜드인 ‘홈즈스튜디오(HOMES Studio)’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의도, 충무로 등 핵심 요지에 생활숙박시설 ‘홈즈스테이(HOMES Stay)’ 운영권을 2024년까지 2500실 이상 확보했다. 이 외에도 기업형 부동산 프랜차이즈 ‘미스터홈즈’를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하는 등 프롭테크를 기반으로 부동산 중개와 운영, 개발을 아우르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일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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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지급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14→28개, 100%↑) 및 청년(3287명→5795명, 76.3%↑)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082명)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다수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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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주요내용 요약 >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③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④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⑤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⑥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 추진 +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지원 ⑦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 →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월)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화)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그간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22년 5월부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였으며, *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국장급 상설협의체, 국토부·지자체 주민설명회 등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하였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이를 토대로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 관계 법령과 ‘100만m2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면적기준인 100만m2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며,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m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m2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화하였다. *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방침(국토부) 및 기본계획(지자체)의 투트랙 수립 진행 중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또한,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 수립 시 「도시정비법」 상 정비계획 등 타법상의 개발계획은 의제 처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역지정, 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2.10월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참여,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선도지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4]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을 부여한다. ①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세부요건은 대통령령·기본방침에서 제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예: 2종 → 3종·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중가 세대수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③ 절차 간소화 등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5]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 예) 간선도로로 둘러쌓인 1개의 블록 등 특별정비구역 최소기준은 시행령과 기본방침에서 구체화 → 4개의 아파트 단지 복합 개발 + 자족시설 확보 시 4개 단지를 1개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세부지정절차 및 사업자 요건은 시행령 규정).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全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총괄 관리와 사업 과정의 조정, 각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분담금 활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권한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6]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1기 신도시의 경우, 5년('92년~'96년) 사이에 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와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하였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주택 등 활용 검토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오늘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2월 9일(목)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다”면서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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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건축가 꿈꾸는 청년 건축인, 해외 연수 신청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의 우수한 건축설계 인력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 모집 공고를 2월 8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19년부터 추진해 온 지원 프로그램이며, 그간 100명 이상의 청년 건축인들이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해외 연수 경험을 통해 사고와 시각을 넓히고 역량을 키워 우수한 건축설계 인재로 발돋움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건축인이며, 접수기간은 3월 6일(월)부터 3월 17일(금) 17:00까지다.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공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수기간 내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약 35여 명의 최종 해외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단 3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은 인재육성사업 누리집(http://archi-training.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관리를 맡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승기 원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청년 건축인의 설계경험을 넓히는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한 국가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장기적인 건축설계 인재육성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제적 역량을 가진 우수한 설계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과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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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생산-유통-수출 협업 조직 육성 지원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사업(선도조직 육성 사업)’에 참여할 유망 조직을 2월 8일부터 2월 24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도조직 육성 사업’은 수산식품 품목별 대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수출역량과 조직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기업을 평가하며, 선정된 신규업체는 최대 1억원(7개소 선정), 연속지원 받는 업체는 최대 2.5억원(1개소 선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신규업체) 생산-가공-수출 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자율협의체 또는 단일품목 법인조직, 최대 1억원 (연속지원업체) 전년도 국가전체 해당품목 수출액의 30% 이상 점유 선도조직, 최대 2.5억원 선정된 조직은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생산고도화, 수산식품 수출 기반 형성, 해외시장 개척, 수출 품목특화, 조직운영관리 비용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8개 조직*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해외시장 다변화, 지속가능한 양식 인증(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였고, 지원받은 업체는 약 1.8억불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 (신규업체 7개소) KLU(Korea Laver Union), 한국조미김해조류수출연합회, 한국어묵수출선도기업단, 더건강한광어수출협의회, KLAE(Korea Live-seafood Alliance Export Organization), 지속가능한전복산업협동조합, 멸치수출협의회 (연속지원업체 1개소) (사)한국전복수출협회 박승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물량의 공급이 가능한 규모화된 수출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 사업이 수산식품 수출조직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http://global.at.or.kr)을통해 가능하며, 2월 8일부터 2월 24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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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지원법 세부 규정에 업계 입장 반영 위해 적극 협의 중[기사 내용] 미국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증설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의 공장 신설·증설·장비교체 등의 추가 투자에 전면적 제한을 받게 됨 [산업부 입장]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동법상의 인센티브를 美 연방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반대급부로서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의 생산능력의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美 상무부와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 CHIPS and Science Act, `22.8월 발효 기업은 동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美 상무부와 인센티브 지원 내용 및 이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사항에 관해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美 상무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비롯한 반도체지원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 바, 정부는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시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美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추후 美 상무부와 기업간 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하며 업계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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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룸학교 다녀간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취업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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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에 우리 업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미국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증설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의 공장 신설·증설·장비교체 등의 추가 투자에 전면적 제한을 받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동법상의 인센티브를 美 연방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반대급부로서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의 생산능력의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美 상무부와 체결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CHIPS and Science Act, `22.8월 발효 기업은 동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美 상무부와 인센티브 지원 내용 및 이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사항에 관해 협상을 하게 된다며, 현재 美 상무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비롯한 반도체지원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 바, 정부는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시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美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추후 美 상무부와 기업간 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하며 업계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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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①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 21개 과제 134억원 ② 첨단신산업 소부장 지원 : 41개 과제 194.9억원 ③ 탄소중립 등 ESG 대응 : 34개 과제 196.3억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3.2.8일∼‘23.3.9일까지 ‘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96개 과제 525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 * 전체 신규과제중 금번 1차 공고한 과제의 총액이며, 이는 금번 공고과제 지원예산 416억원 대비 1.26배수 수준 금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22년 예산 대비 11.5% 증가한 9,375.6억원 규모이며, 이중 계속예산은 8,370.3억원, 신규예산은 1,005.3억원으로 금번 공고는 신규예산 중 일부에 대한 1차 기획과제 공고이다. 패키지형 과제는 핵심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패키지형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종기술융합형 과제는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연계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상용화 개발을 지원한다. ‘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차전지, 공정용 소재·부품, 전기차 등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첨단반도체, 첨단바이오의약품, 6G, AAV(Advanced Air Vehicle, 미래형 첨단비행체) 등 미래 첨단신산업 소부장을 지원하여 미래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소부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을 강화한다. 각 분야별 예산, 주요 과제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1개 과제, 134억원 신규 공고 (주요과제) 리튬인산철전지용 친환경 양극소재·전해액·셀, 이차전지 제조용 리튬 고내식성 내화세라믹 소재 및 부품, 차량용 열관리 접착제 및 Cell to Pack 배터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기대효과) 장수명 및 저가격의 리튬인산철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상용전기차 및 ESS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現 양극소재 전량 수입), 미국 IRA에 대응한 중국산 내화세라믹 원료에 대한 공급망 이슈 대응, 차량용 배터리 냉각기술 고도화 및 공정 단순화를 통해 배터리팩 글로벌시장(‘25년 200조원 전망)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리튬인산철전지용 친환경 양극소재·전해액·셀 제조기술 내화세라믹 원료 및 폐자원 재활용 기술 저중량 고방열 소재 및 Cell to Pack 배터리시스템 ※ 본 보도자료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사진은 보도내용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상 이미지·사진을 활용한 것임 ② 미래 첨단신산업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41개 과제, 194.9억원 신규 공고 (주요과제) 2.5D/3D 패키지용 실리콘 기반 핵심 수동부품, 맞춤형 생체이식 및 인공생체모사체용 소재, 6G용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 및 통신부품, AAV용 통합 항공전자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기대효과) 고속반도체용 2.5D/3D 칩 패키지 소형화에 대응하는 원천기술 확보 및 반도체 수출경쟁력 강화,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른 세포배양소재의 공급부족 대응, 6G 이동통신 분야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및 수입대체, AAV용 항공전자시스템 핵심기술 확보로 방산수요 대응 및 항공 산업생태계 형성에 기여한다. 패키징용 핵심부품 개발 고기능성 생체이식 및 인공생체 모사체용 소재 AAV용 통합 항공전자시스템 ③ 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34개 과제, 196.3억원 신규 공고 (주요과제) 폐자원을 활용한 마그네슘 친환경 제련,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선박 풍력추진시스템, 수소전기차용 실링 및 서브 가스켓이 일체화된 프레임 가스켓 및 스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기대효과) 국내 친환경 마그네슘 제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략핵심소재의 자립화(現 마그네슘 원소재 전량수입),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선박의 시장경쟁력 우위 확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스택 생산성 개선을 통해 수소전기차 저가화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다. 폐자원을 활용한 마그네슘 친환경 제련기술 탄소배출 저감형 친환경선박 풍력추진시스템 기술개발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스택 생산성 개선 기술개발 한편,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 사업으로서, '23년 계속예산 8,370억원은 기계금속 분야가 1,962억원(23.4%)으로 지원규모가 가장 크며, 기초화학 1,888억원(22.6%), 전기전자 1,228억원(14.7%), 디스플레이 1,108억원(13.2%), 반도체 928억원(11.1%), 자동차 878억원(10.5%), 기타 375억원(4.4%)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화 매출 2.7조원, 민간투자 1.7조원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표적 성공 사례로 2022년 EUV 포토레지스트(수요기업 양산라인 적용 완료),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1.5조원 공급 계약 체결),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9,393억원 공급 계약 체결) 등을 상용화하였다. 금번 공고한 96개 과제는 ‘22.8.8∼9.26일간 산업계 수요조사 시 접수된 1,552건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별 기술위원회와 산학연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되어 최근 산학연의 기술개발 수요가 적극 반영되었으며, 산업부는 3.9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s://itech.keit.re.kr)를 통해 동 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첨단신산업의 개발단계부터 국내 소부장 기업이 참여하여 미래성장 역량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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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 국정원, 방산기술수출 기술보호 안내서 발간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과 공동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그동안 물자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기술수출을 동반한 방산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방산기술 수출 시 업무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하였다. 안내서에는 방산업체에서 해외로 기술수출 시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수출 단계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기술수출 준비부터 계약체결까지, 계약체결 후부터 계약이행까지, 계약종료 후 책자는 인쇄본으로 발간하여 전 방산업체에 2월중 배포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http://www.dapa.go.kr)*, 국가정보원 누리집(http://www.nis.go.kr)**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누리집(http://www.kdia.or.kr)***에서 전자파일(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 방위사업청 : 업무·정책 > 업무자료실 > 업무가이드북 ** 국가정보원 : 소식·정보 > 발간자료 > 방첩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 > 일반공지사항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해서 기술수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최근 증가 중인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과 함께 발간한 안내서가 방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여 방산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국가정보원과 방위사업청이 발간한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가 우리 방산기술을 보호하고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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