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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화재 시 생명 지켜

기사입력 2014.02.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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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보성] 요즘 농어촌의 세대 구성이 노약자 혼자 사는 11가구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화기 등 취급 부주의는 화재로 직결되는 원인이 된다. 주택에서 잠들어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통계를 보면 2013년도 전남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총 30명중 17(57%)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11~07시에 취침 중 발생한 화재로 변을 당한 사망자가 9(53%)이나 됐다.

     

    이처럼 인명피해는 주로 야간 및 취침시간대 발생하는데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게 된다. 만약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와 안전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택에 기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초기소화용으로 유용한 소화기구이다. 그러나 소화기는 확대된 화재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인명피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면 수면상태에서 경보를 울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일반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90%이상 보급된 상황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이상 감소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일본은 이미 2006년부터 신규로 건축되는 단독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 돼있다.

     

    우리나라도 소방관련 법률 개정으로 201225일부터 신축개축증축 등을 하는 일반주택에는 즉시 기본적인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기존 주택는 20172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한다.

     

    법률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집집마다 설치해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리미리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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