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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혈세 40억 낭비한 광양항 포트홀, 여수광양항만공사·CJ대한통운 알고도 일 키워

기사입력 2015.01.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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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극치...최초보고 시 조치했으면 40억 낭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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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광양] 국가의 재산이자 국민의 혈세 40억이 낭비된 광양항 7번 공컨테이너장치장(이하 공컨장)의 포트홀 책임공방이 끝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와 CJ대한통운이 일을 키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9,954의 면적 전반적으로 발생한 파손은 최초 47일부터 9월 말까지 수개월간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CJ대한통운은 파손될 것을 알고도 계속 사용했고, 공사는 파손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 사용을 허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코리아가 입수한 428일자 CJ대한통운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정식으로 보낸 공문(사진자료 참고, 최초 보고는 47일자로 여수광양항만공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131~ 30(1개월), 241~ 630(3개월), 371~ 931(3개월) 3회에 걸쳐 이뤄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일반화물로 사용한 첫 달인 47일부터 하자가 발생해 당일부터 수차례 메일을 통해 침하사항을 공사와 공유했으나, 8일에 현장을 다녀간 후에도 조치가 되지 않아, 28일에 공문을 통해 야드 침하관련 협조요청을 했다“(일단) 계속 운용하라는 구두지시에 사용했던 공컨장을 이제 와서 하자가 발생중임에도 계속사용해서 파손이 커졌으니 운용사의 과실이 인정 된다는 억지를 펴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장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부터 사용중지에 들어간 현장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공컨장으로 시공한 후 적재하중 1.5ton이하 적재를 원칙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무상 대부한 부지로 공사가 CJ대한통운에 추가요금을 받고 일반화물로 허가(41)한 직후(운영사가 7일 만에 최초 공사에 보고) 아스콘 포장면 지반침하 및 대규모 파손현상(포트홀)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해수부가 하루빨리 조사에 직접 착수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업무처리 방식에 일침을 가해야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 것이다.

     

    현재 공컨장의 하자보수 책임은 KJ종합건설 측에 있고 원상회복의 책임은 CJ대한통운에 있는 상황에 잘못된 허가와 사후 관리문제 등의 방만경영으로 자유롭지 못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이를 알고도 묵인(공컨장에 일반화물 허용)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대해 해수부와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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