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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500명 연내 확대위한 재정 마련
[더코리아] 어린이집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휴가 등의 대체인력인 대체교사 충원을 위한 예산 77억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심사에서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대체교사 등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도자 의원의 건의로 증액이 추진된 것이다.
우선 현재 1천명 수준인 대체교사를 500명 추가하기 위하여 16억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현재 1만2천명 수준인 보조교사를 4천명 추가하기 위해 60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6억6,600만원을 증액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사실상 확정된다”며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증액안이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조교사는 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등 조건을 두어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대체교사는 전체 보육교사의 0.5% 수준으로 지나치게 적은 인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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