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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의원,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교원단체·학부모 임용준비생 등과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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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의원,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교원단체·학부모 임용준비생 등과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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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 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갑)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교사임용준비생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우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며 오늘은 교원단체, 학부모, 예비교사 등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전체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공립유치원 202140% 확보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500개에서 1,000개 학급으로 대폭 늘리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의 투명성과 사립의 수요자 접근이라는 장점을 모은 모델로, 운영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유치원 공공위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립 운영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은 올해 병설형 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했지만 실제 등록한 학부모가 기대보다 많지 않았다면서돌봄서비스 또는 통학차량 운영 등 서비스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학부모 요구에 부응하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공공위탁형 유치원 안에 대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상의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강릉원주대학교 유구종 교수는 .공립과 사립으로 대립하는 시각보다 유아교육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안이 유아교육의 앞날에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천대학교 정미라 교수는 대학 위탁운영 방안은 공신력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위탁의 지속성,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립유치원연합회 엄미선 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현장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며, 교육의 공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히면서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명실상부한 학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이경희 부회장은 공립 교사가 되는 것은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이고, 자존감과 본인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라며좋은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공립 임용을 치르는 것이며,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말했다.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엄마같은 마음으로 기르는 30~50대 교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인 한 토론자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서 교사에게 오는 피로감이 아이들에게 전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빨리 앞당겨 확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원 낭비되지 않고 기존 사립 유치원 중에서 오랜시간 노하우를 쌓고 학부모들에게도 인정받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 대표는 투명하게 채용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공립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한다면서 위탁이 이루어지면 대학에서 운영해도 임용시험 없이 투입하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덕성여대.성신여대.한국교원대 학생 3(익명요구)시험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서위탁기관 유치원 교사 선발시 교원 간 경쟁과 국공립 유치원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립유치원 간 교사의 신분에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유아교육을 국가에서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수험생들의 우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겠다면서 철회와 보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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