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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성범죄 등으로 자격정지된 의료인 1,828명... 3개월 미만 징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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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리베이트, 성범죄 등으로 자격정지된 의료인 1,828명... 3개월 미만 징계 75%

[더코리아-국정감사]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증명서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은 최근 5년간 1,828명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종 면허정지 사유로 면허가 정지된 의사 등 의료인의 수는 1,828명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의사 면허 정지 현황

476

408

422

372

150

1,828

 

 

최근 5년간 면허가 정지된 사유(중복사유 포함)로는 리베이트가 824(42.1%)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외에도 진료기록비 거짓 작성 309(15.8%), 진료비 거짓 청구 231(11.8%), 진단서 및 처방전 거짓 작성 118(6.0%), 의료행위 교사 101(5.2%), 영리목적 의료 알선 73(3.7%),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62(3.2%)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의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자격이 정지됐다

 

 

<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유형별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리베이트

207

220

207

147

43

824(42.1%)

진료기록부 부정

101

61

68

51

28

309(15.8)

진료비 거짓 청구

37

40

55

68

31

231(11.8)

진단서·처방전 부정

50

18

21

20

9

118(6.0)

의료행위 교사

40

15

20

19

7

101(5.2)

영리목적 의료알선

13

6

22

21

11

73(3.7)

의료기관 개설 불가자에게 고용

20

15

5

15

8

63(3.2)

비도덕적 진료(진료중 성범죄 5건 포함)

19

20

7

10

6

62(3.2)

의료기사 행위교사

25

10

12

10

3

60(3.1)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6

12

13

12

2

45(2.3)

개인정보 불법 누출변조훼손

3

3

5

13

1

25(1.3)

자격정지중 의료행위

12

4

-

-

-

16(0.8)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

2

3

-

1

1

7(0.4)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

2

1

-

1

5(0.3)

불법의료광고

3

2

-

-

-

5(0.3)

기타

-

-

1

3

-

4(0.2)

증명서 거짓 발부

-

1

1

1

-

3(0.2)

환자진료거부

2

-

-

-

1

3(0.2)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2

-

-

-

-

2(0.1)

총합계

543

432

438

391

152

1,956

 

 

이렇게 다양한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 등의 3/4 이상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자격정지 기간을 살펴보면 1~3개월 자격정지가 1,178(64.4%)로 약 2/3가량에 해당했으며, 4~6개월 이상 자격정지가 274(15.0%), 1개월 미만의 자격정지가 234(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자격 정지의 최장 기간은 1년이다.

 

<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기간별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1개월 미만

77

51

44

45

17

234(12.8%)

1~3개월

361

252

275

205

85

1,178(64.4%)

4~6개월

32

72

59

85

26

274(15.0%)

7~9개월

6

22

24

18

13

83(4.5%)

10~12개월

-

11

17

18

9

55(3.0%)

1년 초과(중복 적발)

-

-

3

1

-

4(0.2%)

총합계

476

408

422

372

150

1,828

 

일례로 최근 5년간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5명의 의사 등은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현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났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나 범죄 행위, 사익 편취 등 법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의사 등 의료인들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면허자격 조건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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