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코리아 -국 정감사 ] 도로 위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 발생 시 배상 문제 등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
16 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을 ) 이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 2020 년 7 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 만 4 천여대 가운데 ,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 만 5 천여대로 절반 이상 (55.4%) 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 2011 년 11 월 25 일부터는 50cc 미만 경형 오토바이 ( 이륜차 ) 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도록 해 오토바이 역시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되어있다 .
김 의원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실제 이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 (2020 년 4 월 기준 ) 는 개인용의 경우 15 만 9 천원 , 비유상 ( 사업장 직접구매 ) 은 43 만 4 천원인 반면 ,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 형태인 ‘ 배달대행 오토바이 ’( 유상 ) 의 경우 184 만 7 천원으로 , 비유상 대비 4 배 , 개인용 대비 11 배가 비싼 것으로 나나탔다 .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45% 인 것을 보면 ,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 현재 국토부나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용 / 비유상용 관련 통계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다 .
한편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2010 년 1 만 950 건이었던 오토바이 사고는 2014 년 1 만 1,758 건으로 증가했으며 , 이어 2018 년 1 만 5,032 건 , 2019 년 1 만 8,467 으로 증가했다 .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평균 400 명 이상 정도였으나 , 부상자는 2010 년 13,142 명에서 10 년새 23,584 명으로 1 만명 정도가 증가했다 .
김회재 의원은 “ 오토바이는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배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되고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는 사고 보상으로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면서 , ” 현행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현황 >
( 단위 : 대 , %)
연도 |
신고대수 |
보험가입대수 |
|
미가입대수 |
|
|
가입률 |
미가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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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 월 |
전체 |
2,264,471 |
1,009,426 |
44.6% |
1,255,045 |
55.4% |
10 년이내 연식 |
792,179 |
758,306 |
95.7% |
33,873 |
4.3% |
* 월 말 기준 신고되어 있는 이륜차 대비 의무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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