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코리아 - 전남 광양 ] 광양시가 12 월 15 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
대상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 후 ‘ 지급대상자 아님 ’ 을 문자로 받은 소상공인 중 이의 사유와 그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다 .
이번 조치는 새희망자금 검증절차와 서류보완 등으로 지급 결정 통보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
이의신청은 온라인 (www. 새희망자금 .kr)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 이의신청서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새희망자금 .kr) 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
한편 , 광양시는 코로나 19 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을 추진하고 있으며 , 지원 대상자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12 월 9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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