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7℃
  • 맑음18.4℃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연무서울18.8℃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6.4℃
  • 연무청주20.0℃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3℃
  • 박무여수18.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7.8℃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9.9℃
  • 맑음19.4℃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8.8℃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18.9℃
  • 맑음21.9℃
기상청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

소병철 의원, “시민들의 생활편의 위한 입법 세심히 챙길 것”

[더코리아]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제공받는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일컬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운전면허증 반납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록된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반납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스마트폰 화면이 손상된 경우 등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으로 오는 행정상의 혼란을 예방했다.

  

,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만큼 이번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 이용,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분증을 휴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거시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도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경제시대가 도래한 만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점차 발달하고 있는 기술의 편의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개정을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