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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장인 50.8%, ‘입사 男동기’보다 직급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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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女직장인 50.8%, ‘입사 男동기’보다 직급 낮다

첨부이미지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직장인들이 남성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여성직장인 1,6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0.8%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남성 입사동기생에 비해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배치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71.4%가 승진과 관련하여 회사 내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이들을 대상으로 현 근무 회사의 여성 직원들에 대한 승진제도 관행에 대해 물어본 결과(*복수응답) △여성들이 남성 입사동기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정 직급/직위에 여성들이 승진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38.3%로 많았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이나 산전후 휴가 사용 시 인사고과를 낮게 받는 것 같다 35.9% △능력이나 실적이 비슷해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사고과가 잘 나오는 것 같다 29.0% △일정 직급 이상으로 여성이 승진할 수 없는 직종이 있다 21.8% 등의 순이었다.

 

또, 여성직원들이 원할 때 다른 업무로의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는 응답이50.3%로 절반에 달했다. 다음으로 △회사 규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22.4% △회사규정은 없지만 유동적으로 가능하다 14.7% △회사 규정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가능하다 12.7% 순이었다.

 

여성직원들의 산전후 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54.7%가 산전후 휴가 신청 시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으며, △산전후 휴가 신청 시 퇴직 압력이 있다(15.8%)거나 △인사상 불이익 및 실제 퇴직을 시킨 경우가 있다(8.6%)는 응답도 10명 중 2명이 넘었다. 반면,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은 20.9%정도였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도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59.2%로 10명 중 6명 정도에 달했으며, △육아휴직 신청 시 퇴직 압력이 있다 20.6%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및 퇴직을 시킨 경우가 있다9.2% 순이었다. 반면,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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