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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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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수사본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① 허위정보 제공 ② 투자금 횡령 ③ 불공정거래 ④ 미신고 영업 6개월간 중점 단속
경찰청·금감원 합동단속 등을 통해 주요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9. 25.()부터 2024. 3. 24.()까지 6개월간투자리딩방*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오픈채팅방에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 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하반기2차례에 걸쳐민생침해 금융범죄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되어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구체적 검거 사례>

 

 

 

(경남청 창원서부서 지능팀) '22. 3.'22. 10. 비상장 가상자산이 국내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6,600여 명 상대로 1,100억 원을 유사수신한 사건, 창원서부서지능팀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총책 포함 22명 검거(11명 구속)

 

그러나, 범인들은 대포물건(대포폰·통장)을 이용한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으며, 1차로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손실을 만회하게 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기존의피싱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손실보상 명목 사기 사례>

 

 

 

(경기북부청 남양주남부서) ’22. 12.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손실보상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해주겠다, 지급된 가상자산을 환급받으려면 신분증ㆍ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총책 포함 14명 검거(7명 구속)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이다.

허위정보 제공 후 편취

????가상자산·비상장주식에 대해 거래소 상장, 사업 등 호재가 있다고속여 가치 없는 가상자산·비상장주식을 구매하게 하여 사기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손실을보상해줄 테니가상자산·비상장주식을 매입하라고 속여 투자금 편취

투자금 횡령

????정상 투자업체 직원이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고객들에게 투자리딩방링크를보낸 뒤 개별로 투자를 유치한 후 보관 중이던 투자금을 횡령

????미인가 사실 투자매매·중개업체에서 리딩방에 참여한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투자금을 횡령

불공정거래

????리딩방 운영자들이 특정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대량의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제출하고, 리딩방 회원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이득 취득

????리딩방 운영자가 회사 내부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미공개정보 이용하여 매매에 활용하거나 리딩방 회원 등에게 전달

불법영업행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개설하여 회원 가입비·정보 이용료 편취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후 불특정다수 투자자를 모집, 정보제공범위를 제한하여 11 개별 투자자문을 유도한 후 자문료 편취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단속으로, 4가지 유형 이외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단속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량의 대포물건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기망 담당 현금 수거 담당자금세탁 담당 등 다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 기소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금융감독원과 2023. 8. 16.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의 하나로 합동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비대면ㆍ온라인ㆍ대포물건ㆍ초국경 특징을 보였는데 최근 범죄는 모두 이러한 특징을보이면서 진화하고 있고, 특히 투자리딩방도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러한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ㆍ노력이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추석 명절에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지인들과 인사를 나눌 때 관련 언론기사를 공유하고 위험성을 서로 인식시켜 달라!”호소했다.

 

핵심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전화ㆍ문자ㆍ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ㆍ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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