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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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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고발

목포 2번 확진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중 편의점 방문

첨부이미지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고발했다. 지난 33150대 남성을 고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시는 목포 2번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38)가 자택을 이탈해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3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3일 목포 2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하여 접촉자로 분류됐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326일 부터 47일 까지다.

 

시는 A씨가 지난 1일 오전 510분경과 다음 날인 2일 오전 650분경 2회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집 주변에 대한 예방적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공무원이 12회 모니터링하고 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국내발생 56, 해외입국 127명 등 모두 1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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