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2.5℃
  • 맑음11.7℃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4.6℃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0.1℃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5.4℃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7℃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1.2℃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1.6℃
  • 맑음13.9℃
  • 맑음부안15.4℃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2.6℃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5.0℃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군포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포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군포시청240508.jpg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 귀금속 등 4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0,836천원을 징수했다.

 

향후에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우자가 아파트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에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