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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개발 현장 등 과적 차량 집중 단속 실시

- 해빙기 도로 패임(포트홀) 방지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목적 -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명시, 재개발 현장 등 과적 차량 집중 단속 실시

[더코리아-경기 광명] 지난 3월부터 도로 패임(포트홀)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을 단속해 온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5월부터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증가하고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로 공사 차량 운행이 늘면서 도로 패임(포트홀) 발생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달 재개발 시공사에 과적 차량이 단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2일 재개발구역 주변 도로에서 과적 차량이 재차 적발돼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며,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용만 도로과장은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공사 관계자의 도로법 준수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로 도로 파손을 예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목감천 범람 대비 합동 안전 훈련 실시

인명 안전과 물적 피해 최소화 위한 실전 대응 역량 점검

광명시, 목감천 범람 대비 합동 안전 훈련 실시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2일 오후 개웅교 현장에서 국가하천인 목감천 범람에 대비한 민관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양 기관은 너부대교에 설치된 하천수위계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령하는 홍수주의보, 홍수경보에 대응해 차수판 설치, 옹벽파손 응급복구 등 인명 안전과 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조치를 훈련했다. 이날 훈련에는 경찰서,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자율방재단 등 150여 명이 참여하고 굴삭기, 트럭 등 중장비가 동원됐다. 광명시는 매년 목감천에서 차수판 설치 등 홍수 대비 훈련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시 관련 부서와 환경부, 경찰서, 기상청 등 유관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전에 가까운 대응 훈련을 실시해 참관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목감천 범람에 대비한 민관합동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라며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와 환경부는 2029년 목감천 저류지 준공을 앞두고 홍수 취약지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대규모 임시저류지를 올해 상반기 중 조성하여 목감천 범람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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