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속초22.8℃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춘천23.4℃
  • 구름많음백령도17.5℃
  • 구름조금북강릉23.5℃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19.7℃
  • 구름조금원주23.1℃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2.4℃
  • 구름조금포항23.7℃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울산18.6℃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부산19.3℃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9.5℃
  • 맑음홍성(예)21.7℃
  • 맑음22.2℃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2.0℃
  • 구름조금인제19.9℃
  • 구름많음홍천20.7℃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9.7℃
  • 구름조금제천18.6℃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8℃
  • 맑음22.4℃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20.4℃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1.6℃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3.0℃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2.9℃
  • 구름조금산청22.6℃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20.9℃
기상청 제공
전남도, 개 식용업계 사업장 운영신고서 제출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전남도, 개 식용업계 사업장 운영신고서 제출하세요

전남도, 특별법 시행 후속 조치…5월 7일까지 시군서 접수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식용 개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업체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계획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에 운영 미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추후 정부 지원방안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접수는 영업장 소재지 해당 시군에서 한다. 식용 개 관련 사육농장은 축산부서, 도축·유통(식육)은 축산물 위생부서, 식품접객업·유통(식품)은 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류를 접수한 시군은 신고서를 제출한 영업장을 현장 방문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전·폐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시군 축산부서와 업무 협의회를 개최,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 사업장이 기한에 운영 신고를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법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 종사자도 지원 대상 배제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안내 홍보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