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0℃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철원19.5℃
  • 구름조금동두천20.4℃
  • 구름조금파주20.9℃
  • 흐림대관령14.9℃
  • 구름많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8.5℃
  • 비북강릉16.3℃
  • 흐림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9.2℃
  • 구름조금서울20.5℃
  • 맑음인천19.9℃
  • 흐림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조금수원20.1℃
  • 흐림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0℃
  • 구름조금서산19.6℃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청주20.7℃
  • 흐림대전19.8℃
  • 구름많음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18.5℃
  • 구름많음대구23.1℃
  • 흐림전주18.9℃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3.7℃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19.4℃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조금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2℃
  • 흐림고창18.7℃
  • 구름많음순천18.8℃
  • 구름조금홍성(예)20.3℃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22.8℃
  • 맑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이천21.6℃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21.0℃
  • 흐림제천17.8℃
  • 구름많음보은19.5℃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0.0℃
  • 흐림19.5℃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임실17.7℃
  • 흐림정읍18.9℃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9.1℃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0.1℃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조금강진군21.0℃
  • 구름조금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0.8℃
  • 구름조금고흥21.8℃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조금광양시22.5℃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조금영주20.2℃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2.1℃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2.5℃
  • 구름많음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4.5℃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3.6℃
  • 구름많음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 묘도 LNG터미널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LNG 관련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김행기 의원.jpg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주주권 행사 △이사 추천 △공무원 파견 등을 할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조례에 따라 △정관에 따른 명칭 및 주된 소재지 설정 △항만 건설 및 운영, LNG 탱크 건설 및 운영(임대)사업, 배관․펌프․압축기 등 설치 운영 사업 추진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을 할 수 있다.

 

단, 특수목적법인의 주된 소재지는 여수시 밖의 지역에 둘 수 없도록 했으며 사업 계획․사업 성과․재무지표 등을 전라남도와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행기 의원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LNG 관련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