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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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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원 371,983㎡, 281필지
- 2022년 4월 5일~2024년 4월 4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원에 위치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371,983㎡, 281필지)를 2022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당초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4월 4일 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고성군의 토지 매입자 거주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성군 관외 거주자의 토지 매입 비중이 2019년도 53.3%, 2020년도 53.9%, 2021년도 5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재지정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계약 체결 전에 고성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무인기 산업은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정부에서도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이자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정해 2026년 글로벌 탑 5 기술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정책목표를 세우고 무인기(드론)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2016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시범사업 지역, 2018년 8월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었으며, 고성군은 2022년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2024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상도 도시교통국장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사업의 개발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지가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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