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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불참으로 담합한 손해보험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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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불참으로 담합한 손해보험사 제재

총 1,764백만 원 과징금 부과 및 담합 주도자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케이비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64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케이비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고 있는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①㈜케이비손해보험(이하 KB손해보험), ②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삼성화재보험), ③엠지손해보험(주)(이하 MG손해보험), ④한화손해보험(주)(이하 한화손해보험), ⑤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하 흥국화재보험), ⑥디비손해보험(주)(이하 DB손해보험), ⑦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보험), ⑧공기업인스컨설팅(주)(이하 공기업인스)

 

**** 보험대리점으로서 KB공동수급체의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 섭외 등 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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