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1.1℃
  • 맑음19.7℃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2.1℃
  • 구름조금군산22.2℃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2.5℃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3.8℃
  • 맑음21.4℃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조금고산19.8℃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0.6℃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0℃
  • 맑음22.4℃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1.5℃
  • 맑음22.2℃
기상청 제공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도민 자치법규안 접근성 향상을 돕기 위한 개정

240514 서대현 의원,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jpg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해 「환경분쟁 조정법」 제7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따라 완화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을 제한한 규정을 완화하고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관을 간사가 하도록 명시하며 문장의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도민들의 자치법규안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서대현 의원은 “조례는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정책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체계와 문장을 개선해 도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