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맑음속초17.6℃
  • 맑음18.1℃
  • 맑음철원17.1℃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8℃
  • 구름조금대관령16.2℃
  • 맑음춘천17.3℃
  • 박무백령도14.6℃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21.5℃
  • 박무서울16.4℃
  • 흐림인천15.0℃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9.9℃
  • 흐림수원15.1℃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5.8℃
  • 흐림서산15.3℃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9.3℃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20.2℃
  • 구름조금포항24.1℃
  • 흐림군산15.0℃
  • 맑음대구24.1℃
  • 박무전주16.0℃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조금창원20.1℃
  • 맑음광주19.3℃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8.1℃
  • 박무목포17.0℃
  • 구름많음여수22.2℃
  • 박무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9.0℃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9.0℃
  • 박무홍성(예)15.6℃
  • 맑음15.8℃
  • 구름많음제주20.1℃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19.7℃
  • 구름많음진주17.2℃
  • 흐림강화15.1℃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4.7℃
  • 흐림보령15.2℃
  • 맑음부여15.6℃
  • 맑음금산16.0℃
  • 맑음16.7℃
  • 구름많음부안15.0℃
  • 맑음임실14.3℃
  • 흐림정읍16.3℃
  • 맑음남원16.6℃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5.0℃
  • 구름조금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18.0℃
  • 구름많음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7.1℃
  • 구름조금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조금진도군16.4℃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0.1℃
  • 구름조금경주시19.8℃
  • 맑음거창16.4℃
  • 구름조금합천18.3℃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18.1℃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9.4℃
  • 구름많음19.2℃
기상청 제공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26.말까지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5.3(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되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美 또는 美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美 또는 美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訪美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