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7.1℃
  • 맑음17.0℃
  • 구름조금철원16.3℃
  • 맑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4.4℃
  • 맑음춘천16.5℃
  • 구름많음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7.2℃
  • 흐림강릉18.2℃
  • 맑음동해17.7℃
  • 구름많음서울15.7℃
  • 흐림인천14.9℃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6.6℃
  • 흐림수원14.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4.1℃
  • 흐림서산14.4℃
  • 맑음울진20.5℃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2.9℃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21.8℃
  • 박무전주15.0℃
  • 구름조금울산20.6℃
  • 구름조금창원22.5℃
  • 맑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17.8℃
  • 맑음목포16.4℃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15.6℃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6℃
  • 흐림홍성(예)15.7℃
  • 맑음14.6℃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19.5℃
  • 구름조금진주16.1℃
  • 흐림강화15.2℃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5.6℃
  • 구름조금인제16.5℃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3.1℃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6℃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6℃
  • 맑음15.1℃
  • 흐림부안15.1℃
  • 맑음임실13.2℃
  • 흐림정읍15.3℃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2.4℃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4.3℃
  • 구름조금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5.8℃
  • 구름조금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20.5℃
  • 구름조금경주시21.4℃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0℃
  • 구름조금거제17.8℃
  • 구름조금남해19.6℃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오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jpg


[더코리아-경기 하남]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4만40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반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53%(표준지 포함) 상승했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로 12,210,000원/㎡으로 결정됐으며,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143-7번지로 2,170원/㎡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031-790-615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