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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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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에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 청소년 파트타임 비율 증가 추세, 부당한 업무지시, 임금 체불, 열악한 근무 환경 등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여전 지적
-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앞장서 청소년 대변자 역할 자처

[크기변환]임성화 의원1.JPG

 

[더코리아-광주 서구]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성희롱, 임금 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노동인권 대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성화 의원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2년 한국 아동ㆍ청소년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15년 23.9%→ 20년 36.6%), OECD 주요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르바이트 경험 추이 조사 결과 20년 5.3% → 22년 6.7%로 증가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 시 부당경험 비율도 함께 높아져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발표한 23년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경험 비율이 3.9%(20년 6.8%)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근무 사업장의 40.9%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이며, ▲부당대우 ▲인권침해 사례가 ▲20년 49.8% → 23년 6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권리 △청소년 보호 △노동인권 사업(교육, 홍보,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내일이자 바로 오늘”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성화 의원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서구의회 최초로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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