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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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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회

23일까지 7일간 일정, 조례·일반안 12건 안건심사

2._사진(제327회_임시회_개회).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7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3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이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이 다수 상정된 만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대한 광양시장의 소통 부재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서 의장은 “시의회는 매월 시의회 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근 2년 동안 시장과 시의회가 한자리에서 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양 기관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시의회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며, “각자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존중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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