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5℃
  • 맑음25.7℃
  • 맑음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9.7℃
  • 구름많음서울27.2℃
  • 구름조금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5.3℃
  • 구름조금울릉도16.6℃
  • 구름조금수원26.5℃
  • 구름조금영월24.2℃
  • 구름조금충주26.2℃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19.1℃
  • 구름조금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5.7℃
  • 구름조금포항19.2℃
  • 맑음군산24.2℃
  • 맑음대구23.2℃
  • 구름조금전주25.9℃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3℃
  • 구름조금광주26.8℃
  • 맑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19.8℃
  • 맑음목포24.2℃
  • 구름조금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4.7℃
  • 구름조금순천21.1℃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3.8℃
  • 맑음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5.9℃
  • 맑음25.8℃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5.6℃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27.5℃
  • 구름조금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3.4℃
  • 구름조금보성군23.0℃
  • 구름조금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1.5℃
  • 맑음해남22.7℃
  • 구름조금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조금진도군22.4℃
  • 구름조금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조금문경25.1℃
  • 구름조금청송군20.5℃
  • 구름조금영덕18.3℃
  • 구름조금의성24.8℃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1.0℃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조금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1.3℃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20.4℃
  • 맑음22.5℃
기상청 제공
고흥군,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강화에 적극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흥군,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강화에 적극 나서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4. 고흥군,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강화에 적극 나서.jpg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되어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 약 300필지를 사전조사하여 지난 4월까지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분석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5월말까지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다른 이용 현황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에 지목변경이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처리 내용을 알려 원스톱 행정을 추진해 더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목변경 관련 문의는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061-830-5651)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연말까지 토지 지목 현실화가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