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9℃
  • 흐림17.8℃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7.6℃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17.6℃
  • 구름조금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8.1℃
  • 구름조금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9.8℃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조금인천18.0℃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7.2℃
  • 박무수원17.9℃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7.5℃
  • 구름많음서산17.9℃
  • 구름조금울진20.7℃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7℃
  • 구름조금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6℃
  • 구름조금상주18.8℃
  • 구름조금포항21.4℃
  • 구름많음군산17.5℃
  • 구름많음대구21.0℃
  • 박무전주17.4℃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18.2℃
  • 구름많음부산21.4℃
  • 흐림통영20.1℃
  • 구름조금목포18.0℃
  • 구름조금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8.9℃
  • 흐림완도19.5℃
  • 구름많음고창17.3℃
  • 구름조금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18.1℃
  • 구름많음17.5℃
  • 흐림제주19.9℃
  • 흐림고산18.0℃
  • 구름많음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8.0℃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9.1℃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7.7℃
  • 구름조금태백17.9℃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7.1℃
  • 구름많음보은17.8℃
  • 흐림천안17.1℃
  • 흐림보령17.4℃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금산17.0℃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6.1℃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17.2℃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18.9℃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20.5℃
  • 구름많음함양군19.0℃
  • 구름많음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7.9℃
  • 구름조금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18.7℃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조금경주시21.7℃
  • 구름많음거창17.9℃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0.5℃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20.2℃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광양시, 택시요금 4년 6개월 만에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택시요금 4년 6개월 만에 인상

11월 1일부터 기본요금 1,000원 인상, 3,300원 → 4,300원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택시 요금이 11월 1일부터 기본요금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광양시 택시업계와 시민단체들의 협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난 2019년 4월 10일에 인상된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도심권 지역은 2km까지의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이후 거리 운임은 기존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이하 주행 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복합할증구역 지역은 2km까지의 기본요금이 4,300원에서 5,500원으로 1,200원 인상되고, 이후 거리 운임은 기존 84m당 1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22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광양시의 복합할증구역 할증 요금은 시민들의 택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현행처럼 복합할증구역의 경계지점부터 적용된다.

 

그 밖에 시계 외 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이 6,020원으로 인근 순천시와 동일하게 할증 적용되며, 심야 시간도 20% 요금 할증 적용된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택시업계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며 “택시 요금 인상으로 업계의 경영손실 최소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및 심야 시간 운행률 향상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택시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