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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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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비용 지원

시설물 개선 지원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업체당 최대 4백만 원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고물가시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 시설물의 개량·수리 및 장비 교체 비용(간판, 어닝, 인테리어, 진열장치, 위생관리기, 싱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가액의 80%,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20%와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 2. 29.) 기준 광양시에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유사·중복사업(다른 소관 부서 시설개선 관련 사업 포함)으로 기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사업자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광양시청 3층 투자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재산세 액, 연 매출액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많아 사업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체 평가표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허정량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고물가시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시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35개소에 4억9천8백만 원을 지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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