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9℃
  • 흐림17.8℃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7.6℃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17.6℃
  • 구름조금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8.1℃
  • 구름조금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9.8℃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조금인천18.0℃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7.2℃
  • 박무수원17.9℃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7.5℃
  • 구름많음서산17.9℃
  • 구름조금울진20.7℃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7℃
  • 구름조금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6℃
  • 구름조금상주18.8℃
  • 구름조금포항21.4℃
  • 구름많음군산17.5℃
  • 구름많음대구21.0℃
  • 박무전주17.4℃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18.2℃
  • 구름많음부산21.4℃
  • 흐림통영20.1℃
  • 구름조금목포18.0℃
  • 구름조금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8.9℃
  • 흐림완도19.5℃
  • 구름많음고창17.3℃
  • 구름조금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18.1℃
  • 구름많음17.5℃
  • 흐림제주19.9℃
  • 흐림고산18.0℃
  • 구름많음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8.0℃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9.1℃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7.7℃
  • 구름조금태백17.9℃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7.1℃
  • 구름많음보은17.8℃
  • 흐림천안17.1℃
  • 흐림보령17.4℃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금산17.0℃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6.1℃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17.2℃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18.9℃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20.5℃
  • 구름많음함양군19.0℃
  • 구름많음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7.9℃
  • 구름조금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18.7℃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조금경주시21.7℃
  • 구름많음거창17.9℃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0.5℃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20.2℃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여수시 “수산공익직불금 3종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수시 “수산공익직불금 3종 신청하세요”

소규모어가 직불금 130만원, 어선원 직불금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80만원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공익직불금 3종에 대해 7일부터 6월28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3종에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 어가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액이 1억5천만 원 미만 등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업인이 대상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가당 8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에 대해 지난해 120만 원 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지급한다.

 

여수시는 오는 7~8월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행점검을 통해 11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가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방문 전 관할 읍면동에 반드시 방문 일정을 문의한 후 신청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