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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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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중구,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 실시

룸카페·만화카페·파티룸 등 점검…편법 운영 방지 및 청소년 일탈 예방

[더코리아-울산 중구]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중부경찰서와 함동으로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열흘 동안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룸카페, 만화카페, 파티룸 등의 편법 운영을 막고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반은 룸카페와 만화카페, 파티룸 등 지역 내 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밀실 및 밀폐공간 조성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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