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5.9℃
  • 구름많음22.1℃
  • 구름많음철원20.2℃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21.4℃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8.7℃
  • 비북강릉15.8℃
  • 흐림강릉17.1℃
  • 흐림동해19.0℃
  • 구름조금서울21.7℃
  • 맑음인천20.8℃
  • 구름많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21.5℃
  • 흐림영월19.3℃
  • 구름많음충주20.0℃
  • 구름조금서산20.2℃
  • 흐림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1.4℃
  • 흐림대전20.9℃
  • 구름조금추풍령20.9℃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조금상주23.8℃
  • 구름조금포항21.9℃
  • 구름조금군산19.8℃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0.2℃
  • 구름많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광주21.6℃
  • 구름많음부산25.3℃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고창19.1℃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조금홍성(예)21.7℃
  • 구름많음19.7℃
  • 구름조금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조금서귀포22.4℃
  • 구름조금진주23.7℃
  • 맑음강화21.0℃
  • 구름조금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2.9℃
  • 흐림인제19.4℃
  • 구름많음홍천21.8℃
  • 구름많음태백19.2℃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19.4℃
  • 구름많음천안19.8℃
  • 구름조금보령21.4℃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0.3℃
  • 구름많음20.4℃
  • 구름많음부안20.4℃
  • 흐림임실18.8℃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8.9℃
  • 구름조금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0.1℃
  • 구름많음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2.8℃
  • 구름많음강진군21.4℃
  • 구름많음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0.4℃
  • 구름많음고흥22.8℃
  • 구름조금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21.2℃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조금영덕22.1℃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3.9℃
  • 구름조금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조금합천23.5℃
  • 구름조금밀양24.9℃
  • 구름조금산청23.7℃
  • 구름조금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3.5℃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광양시,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민선 8기 광양시청 전경 (1).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12,430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지난 22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광양시청 징수과(과표팀)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