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7.4℃
  • 구름조금25.4℃
  • 맑음철원24.4℃
  • 구름조금동두천24.8℃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조금춘천25.5℃
  • 맑음백령도18.0℃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5.9℃
  • 흐림동해16.8℃
  • 구름조금서울24.8℃
  • 맑음인천22.0℃
  • 구름조금원주24.8℃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1.5℃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2.9℃
  • 흐림울진16.5℃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2.7℃
  • 구름조금안동25.4℃
  • 구름조금상주25.8℃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군산22.0℃
  • 구름조금대구26.1℃
  • 구름조금전주24.0℃
  • 구름많음울산20.9℃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광주24.4℃
  • 구름조금부산24.1℃
  • 구름조금통영24.4℃
  • 맑음목포21.1℃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흑산도19.8℃
  • 구름조금완도24.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3.5℃
  • 맑음23.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4.2℃
  • 구름조금진주26.9℃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5.1℃
  • 구름조금이천25.1℃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홍천25.2℃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제천23.4℃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9℃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4.3℃
  • 맑음23.9℃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3.4℃
  • 구름조금남원23.9℃
  • 구름조금장수22.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조금보성군25.6℃
  • 구름조금강진군24.7℃
  • 구름조금장흥24.4℃
  • 구름조금해남23.0℃
  • 구름조금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조금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6.1℃
  • 구름조금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4.1℃
  • 흐림영덕17.3℃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조금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조금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0℃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조금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3.2℃
  • 구름조금남해25.6℃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옹진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옹진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 접수

[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올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이번 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각 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어업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와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의 신청 조건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연안어업허가 어업인 및 신고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다만 수산공익직불제는 중복수령이 되지 않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른 직불금을 수령 시 신설직불제 직불금은 수령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지급대상이 되는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고 말했다.

 

2023.04.19.-보도자료(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 접수).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