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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생활 속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로 도민의 건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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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생활 속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로 도민의 건강 지킨다

6월 말까지, 도내 무허가업소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기획 단속 추진
도 특사경,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 합동 단속 실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주간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 의약품(한약제제 등) 유통근절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유통 의약품‘이란 의료기관,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안전상비의약품만 판매 가능) 이외의 인터넷, 수입상가, 도매시장, 잡화상, 슈퍼나 마트 등 다른 통로를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은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이 불가하며, 유통과정 중 변질 및 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없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 특사경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복용하고 있는 한약제제를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업소와 한약업사가 아닌 일명 ‘중탕원’, ‘탕제원’에서 임의 구매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탕제 하는 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공급자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의약품(특히, 한약제제) 취급 현황▲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행위 ▲ 위조 의약품 판매 여부 ▲ 기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기획 단속 시 적발된 사업장은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의 축소 등에 대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중탕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이나 액기스를 구매할 때 불법 유통된 의약품이나 이를 이용하여 착즙된 액기스 인지 먼저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으며,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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