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2.2℃
  • 맑음27.9℃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30.4℃
  • 맑음강릉33.0℃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8.6℃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29.2℃
  • 구름조금포항30.9℃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30.3℃
  • 맑음전주28.2℃
  • 구름조금울산25.2℃
  • 구름조금창원29.9℃
  • 맑음광주28.6℃
  • 구름많음부산23.6℃
  • 구름조금통영23.3℃
  • 맑음목포24.3℃
  • 구름조금여수26.4℃
  • 구름조금흑산도18.9℃
  • 구름조금완도28.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7.8℃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6℃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조금진주30.5℃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4℃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8.3℃
  • 맑음27.2℃
  • 맑음부안23.6℃
  • 구름조금임실28.0℃
  • 맑음정읍28.9℃
  • 구름조금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8.3℃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3.0℃
  • 구름조금김해시28.7℃
  • 구름조금순창군29.0℃
  • 구름조금북창원31.7℃
  • 구름조금양산시29.5℃
  • 맑음보성군30.3℃
  • 맑음강진군30.0℃
  • 맑음장흥29.4℃
  • 맑음해남27.6℃
  • 구름조금고흥29.6℃
  • 구름조금의령군31.5℃
  • 구름조금함양군30.7℃
  • 맑음광양시30.5℃
  • 맑음진도군24.4℃
  • 맑음봉화28.3℃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1℃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30.7℃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30.0℃
  • 구름조금경주시32.1℃
  • 구름많음거창30.3℃
  • 구름조금합천31.6℃
  • 맑음밀양31.4℃
  • 맑음산청31.5℃
  • 구름조금거제27.0℃
  • 구름조금남해27.7℃
  • 구름조금28.0℃
기상청 제공
구로구,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30만원→50만원’ 상향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로구,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30만원→50만원’ 상향 지원

구비 10억원 투입, 소득 관계없이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

20221005182847_881a32ad0f4565f817d31ad2eb44d743_06sw.jpg

 

[더코리아-서울 구로구] 내년 1월 1일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급된다.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1인당 30만원이던 산후조리비를 5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 전액을 구비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가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 예산은 10억원으로 이는 2022년 6억원 대비 1.7배 늘린 규모다.

 

구로구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산후회복지원’에 초점을 맞춰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구에 따르면, 2019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총 7,696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비가 지급됐다. 신청률은 2019년 77.1%, 2020년 87.8%, 2021년 88.6%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구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산모가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로구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산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변경된 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셋째 아이 출산 산모의 산후회복 의료비를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동 의료비를 지원하는 ‘0세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