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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박용화·은봉희 의원,‘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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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은봉희 의원,‘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사진1)박용화 의원.JPG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은봉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방범대와 연합대의 임무 규정 ▲경비지원과 지원중단 ▲중복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용화·은봉희 의원은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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